양형기준 알 수없어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2
심 재판부는 관련자 전원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 결과,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들쭉날쭉해 관계
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7일 선고 결과, 이정희, 김성란 씨는 이적단체 가입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
지 혐의를 적용받은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적단체 가입 혐
의’ 외에는 공소사실이 없던 김용규, 천병태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관련자들을 의아하게 했다.
‘울산·부산 영남위사건 대책위’ 관계자는 “들쭉날쭉한 형량 선고의 근거
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9-8년을 선고받았던 임동식 씨와 정대연 씨는 징역 4
년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창현(울산동구청장) 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12일 재판과 거의 일치된 판결요지를 밝혔다. 다
만 비디오촬영을 통해 확보된 증거물에 대해서는 12일 재판과 달리 증거능
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디오 촬영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있
으나, 공공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9년 5월 18일 화요일 제1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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