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노사(위원장 김호선, 사장 이계철)간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통신노조 ‘파업유보’ 이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임 단협이 어떤 내용과 절차를 거쳐 타결되느냐는 향후 노조 내부의 역학구도 와 공공연맹, 민주노총의 투쟁전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임금인상, 퇴직금, 체단비 등 쟁점
현재 한국통신 노사는 지난 11일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으며 임금인상, 퇴직금제도, 체력단련비, 구조조정 문제 등이 쟁점사항이다. 최근 노조는 교 섭석상에서 총액임금 2%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 안에서 노조는 체력단련비와 관련해 2000년 1월부터 200%를 기본급화하고 100%를 성과급화하되, 99년 미지급분 150%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할 것 을 요구했다. 또 자녀학자금은 현행유지하고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중간 정산기준을 99년12월31일로 하자는 입장. 이외에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영권 분야 사전 노사
협의, 인력분야 노사합의 시행해야 하며 올해 아웃소싱에 대 해 CATV, CT-2부문으로 한정하자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교섭에서 98년대비 총액인건비 4.5%삭감, 체단비 2000년부터 200% 기본급화, 퇴직금 누진제 폐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불가피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웃소싱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하되 희 망, 명예퇴직을 유도할 방침.
* “교섭위원 구성, 수정요구안 등 문제있다” 지적일어
이같은 교섭경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파업에 책임이 있는 만큼 위원장이 2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체계속에서 임단협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김호선 위원장이 공식의결기구를 거치지 않고 개인 의지에 따라 요구안을 만들고 있는데다, 교섭위원 구성도 상집 간부 일부로만 구성돼 있어 지나치게 위원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미 파업유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현 집행부가 조직정비없이 그대로 임단협을 맡고 있어 대중적 신뢰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퇴직금누진제 폐지안을 수용하고 아웃소싱관련해 일부 사업에 한정해 받아들이는 등 노조의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러한 주장은 특히 지난 4월26일 파업유보로 민주노
총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만큼 이번에도 노 조가 후퇴한 안으로 임단협을 타결해 노동계에 악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임단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위원장 퇴진 요구와 연동돼 있어 불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 등 사퇴한 4개 지방본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굴욕적 교섭중단과 김호선 집행부 총사퇴를 위한 투쟁본부’측은 지난 14일 대구, 18일 광주, 20일 둔산 등 전국을 돌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퇴진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음주중에는 자체적으로 중앙위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제연 수석의 사퇴 이후 직무대행에 지명된 김규화씨는 “집행부 사퇴가 문제해결은 될 수 없고 지금은 위원장 독단으로 진행되는 임단협 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직무대행체계로 전환해 임단 협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혀 현 위원장과 투쟁본부 양측을 고려한 절 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 중앙본부, “조합원 실익위한 교섭 진행중, 조인전에 찬반투표 거칠 것”
그러나 김호선 위원장측은 17일 상집회의와 18일 지방본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조인전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것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현 집행부가 이번 투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특히 지방본부장회의 등에서는 중앙간부들이 선도적인 투쟁을 벌이는 등의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졌다. 다만 중 앙본부의 한 간부는 “회사가 정부쪽을 상대로 최근 설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만큼 노조수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정안에 대해 체력단련비를 기본급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퇴직금누진제 폐지건과 관련해서도 중간정산 조건을 현실적으로 회사가 받 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해 투쟁본부쪽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5.19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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