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났다.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가 보안관찰대상자인 방양균 씨에 대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4월 29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

청구를 기각했다. 방 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운동 등과 관련한 활동이 노출돼 따로 관찰할만

한 실익이 크지 않고, 99년 2월 25일 사면·복권된 점 등으로 볼 때, 현재

로서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동

안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후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된 방 씨는 “보안관찰

적용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대상자 신고를 거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벌

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방

씨와 같이 보안관찰청구 심사를 받은 이윤정 씨(94년 회합통신·기밀누설

죄)는 현재 ‘가족과 성문제 상담소’ 대표이사와 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를

겸하는 등 공개적인 대중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지난 3월에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정화

려, 박동운 씨 역시 대학원에 다니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직업을 갖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았다. 방 씨는 “내가 7년을 살았

는데 법무부가 정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면 최소한 7년이하의 징

역을 산 사람들은 모두 보안관찰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은 보안관찰법이 재범방지를 위한 법이 아닌 한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

는 수단임을 똑똑히 보여준 실례”라고 말했다.

1999년 5월 22일 토요일 제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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