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들의 사립교원 계약제 도입 의도가 교육부의 불허방침으로 제동이 걸리긴 했으나, 사립교원들의 고용불안정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교육부 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사립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교의 규 정에 따르도록 명시돼있기 때문에 법체계 자체가 바뀌어야만 가능할 것”이 라며 “아직 각 교육청으로 지침이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같은 방향에서 검 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불허방침을 내리더라도 사학법인협의회가 행정소송 등 법적행동을 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사학법인과 교원노조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사립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학법인의 정관개정 움직임은 그 자 체보다는 사립교원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확대, 공납급 자율화 등 사립교육·원시장의 유연화를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임용계약제 저지 사립교사 서명운동을 이미 지난 26일부터 벌이고 있고, 한교조도 지난 27일 ‘사학교원 고용안정특별위’를 구성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01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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