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6월1일 현재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혹은 시행하기로 확정한 사업장은 서울과 인천, 대전, 울산, 경북, 청주, 창원 등 전국 13개 지역 83개 업체이다. 또 대구와 대전, 포항등 전국 102개 업체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를 받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도 곧 월급제를 시행하라는 중재 결정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 처음으로 경기지노 위가 성남 경남기업에 월급제를 실시하라고 중재재정을 낸 이후 잇따라 서울 38개 업체, 충남 4개 업체, 울산 9개 업체 등에서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노사 합의하거나 혹은 지노위에서 중재 했다. 그리고 현재 경북지노위가 대 구일진운수등 민주택시노련 산하 3개사와 포항지역 택시노련 산하 10개사, 대구 경일교통등 84개사를 중재하고 있으며, 충남지노위는 대전지역 2개사 를 중재중이다. 이에 따라 총 99개에서 현재 중재가 진행중이다.

조직화돼 있는 택시 단위 사업장 총 1,200개 중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83개 업체는 7%에 불과하나, 현재 교섭중인 사업장도 앞으로 계속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0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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