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8일 조폐공사 창통폐합과 관련하여 방화와 업무방해, 불법집회 주도의 혐의로 구속기소된바 있는 한국조페공사노조 강승회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5월28일 오후 2시에 있었다. 방화혐의 때문에 형사단독부가 아닌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고의영)에서 있은 이날 재판에서 담당검사는 강 위원장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노조는 방화혐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해 “공권력이 투입돼 조합원이 마구잡이 연행되는 상황에서 분신을 기도한 것 때문에 방화혐의 방화혐의가 추가됐다”며 검찰의 구형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NCC인권위(위원장 김규복목사)도 “분신과 방화는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며,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강승회 노조위원장은 사건 당시 스타렉스 봉고차 안에서 분신을 기도하다 봉고차가 전소되는 바람에 다리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3개월간 피부이식 등 치료를 받아야 했었다. 선고공판은 6월11일 오전9시30분에 있을 예정이다. (대전=김문창 기자)
[저 자] 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0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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