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가 한총련 연세대 사
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한석(청주대 정외3) 씨등 2명에게 보호관찰 1
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
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보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구인될 수도 있
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상자는 주거이전을 하거나 1일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연순(민변) 변호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
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되어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양심범
이나 사상범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
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집회라
고 한다면 선거유세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듯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관할당국에 의해 언제라
도 선고가 취소될 수도 있어 악용의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수에겐 부적당
또한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재범의 방지를 막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
는다’는 취지와 달리 그 사회의 가치관을 획일화 시키려는 부분마저
지적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흥섭)는 이적표현
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징역 2년-1년 6월에
집유 3-2년, 사회봉사명령 1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
을 선고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경도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사
회의 기본이라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보다는 사회의 지배
적 가치관으로 의견을 재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상·양심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사수렴 통한 재조정 필요
소년범에게만 적용되어오다가 올해부터 성인범에게도 적용·시행되는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실형대신 집유를 선고받는 피고인에게 봉사를 통
한 ‘교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상범의 경우 봉사활동을
통해 교화를 꾀한다는데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헌법에 보
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각계의사 수렴을 통한 방향모
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1월 24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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