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운동동향]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열려

지난 6월 4일 오전 11시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민주주의 부정하는 집시법 개

악 규탄집회’가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

렸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여 분출하고 있는 민중들의 투쟁을 법과 제도로써 봉

쇄하고자 정부는 집시법을 개악하고 지난 4월 27일 날치기로 통과시켜 5월 24일

대통령이 공포한 바 있다.

7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전해투와 전국철거민연합에서 집시법의 문제

점과 악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삼성그룹 앞에서 지속적인 항의집회를 가지던 전

해투에 대해 집회금지 가처분신청과 법원의 인가를 받아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

하는가 하면 삼성본관에 약소국가의 대사관을 유치하여 ‘외국공관 100M 근처에

서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독소조항을 이용하고 있음을 폭로 규탄하였다. 12일부

터 15일까지 IOC회의가 열리는 신라호텔에 집회신고를 내니까 경찰에서는 ‘주거

지역과 유사지역’이라는 개악 집시법의 규정을 근거로 집회를 철회할 것을 협박

하였다는 사례를 발표하였다. 물론 이는 신라호텔 주변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

지역이라는 사실에 의해 치졸한 거짓협박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정권과 자본

은 언제든지 개악된 집시법을 탄압의 무기로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

이다. 전국철거민연합의 동지는 지금도 현실에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민

중들의 투쟁을 억압하고 있는 김대중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본질이 이

번 집시법 개악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며 이것은 민중의 단결된 투

쟁으로 깨뜨려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통

해 민중들의 양심과 정신을 통제하고, ‘개악된 집시법’을 통해 민중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김대중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과 다를 것이 하나

도 없다는 것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국민회의에 전달한 후 집회를 마무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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