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도 안되고 모든 논의는
공개적으로 전국민의 합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자유롭게 통일논의를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반장치는 남과 북 모
두에서 철폐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한총련의 통일운동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중의 하나로 정당히
자리매김하고 평가됨으로써 합법적인 논의의 공간에 대한 젊은이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보는 것이 이번 사건
을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첫째, 학생들의 행위와 사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젊은이다운 열정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갈망에서 근거한 것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과연 친북적, 사회주의적인가 하는 점이 단순히 몇 가
지 주장에서 유사하다는 표면적인 비교를 넘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주장은 그 어떤 주장과 유사하냐는 식으로 평가될 것
이 아니라 그 주장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과 역사적 정당성에 따라 독
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주장이라하여도 각 학생들간에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
하므로 극히 일부의 견해나 행위를 전체의 것으로 매도하는 형식은 곤
란하므로 개개의 학생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설사 학생들의 주장이 충분히 숙고된 것이 아닐 뿐더러 경청
할 가치조차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권력으로 규제하고 법적으로 단
죄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히 내포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
유 측면에서 온당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번 사태를 음미함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 견해나 언론의
보도태도는 국민들의 여론을 자연스럽게 반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
려 사태의 발생과 전개를 주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그
것이 법원의 사실 및 가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의식적인 노
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본건 통일대축전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므로 정부에 의하여 집회 자체가 불허되었다고 한다.
폭력적이 되리라는 지레짐작으로 혹은 평화적일 줄 알면서도 정부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한 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총련의 집회금지에 대한 저항은 적어도 어느 범위까지는 헌법이 보
장한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함부로 불허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
다.
학생들이 정부가 불허한 시위를 강행하고 시위과정에서 쇠파이프와 화
염병, 돌 등을 동원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은 정부가 창구단일화 논리로 민간의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통일논의를
독점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통일에 관한 견해를 억
압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통일대축전이 라
는 형태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경찰의
집회금지로 불법화되는 답답한 상황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
는 없는 것이다.
1997년 1월 25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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