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치사 사건 결심공판…징역 10∼4년 구형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로 구속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

로 기소된 설증호(충청총련 의장) 씨외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2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

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

후진술이 이어지면서, 연세대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이 최종적

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찰은 종전의 입장과 다름없이 “반국가적·사회적 학원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당연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의대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피고인들 간에 순차

적·암묵적·개별적 연락관계만 있으면 공모죄가 성립된다”며 치사부

분의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정부가 통일논의의 다양성을 거부한채 강경진압에

나섰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격성을 불러왔으며,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따지지 않고 함부로 학생들을 단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연세대가 입은 물질적 피해와 김종휘 상경의 죽음에는

오히려 시위진압책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 모든 비난

을 학생들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김종휘 상경의 사망에 대한 애도와 함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연

세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면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통일운동

의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해 나갔다.

김병수(대전총련 의장) 피고인은 “김 상경의 죽음 등 물질적·정신적

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이번 사태에 관계된 사람으로서 도의

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권의 안위를 통해 다양한 통일논의를

제한하고 이례적인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책임이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피고인은 “우리가 지지한 것은 북한

이 아니라 통일이었다”며 “법정에 나와 계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이

아들을 믿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쳐 좌중을 숙연케 했다.

이태환(한총련 조직강화국장) 피고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감당하겠다. 그러나 공권력의 남용으로 발생한 부

분까지 모두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변호인 접견을 요구하며 묵비권을 행사할 때마다 발길에

채이고 구타를 당했다”며 “왜 가려져 있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선 침

묵하느냐”고 항의했다.

1997년 1월 25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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