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등, 여연)은 23일 소속 29개 여성단

체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총회를 갖고 안기부법·노동

법 개악 날치기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연은 결의문에서 “여성유권자 주체화운동으로 신한국당을 대선에서

심판하자”고 결의했다. 또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

하는 노동법의 개악,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안

기부법 개악은 반국민적 폭거이다. 안기부 수사권을 부활한 것은 대선

을 앞두고 정권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정보공작정치를 확대하고자 하

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날치기 통과된 두 법의 전면무효화와 민주노총 구속및 고소·

고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철회 등을 주장했다.

1997년 1월 25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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