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98년도에 들어와 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냈다. 택시운전기사가 하루의 총운송수입금 중에서 책임수납액인 사납금으로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운전기사들의 개인 수입으로 하는 이른 바 사납금제도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사납금초과수입금 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 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 고 있다. 즉, 택시운전기사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 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 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 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택시사업장이 사납금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택시운전사 들이 지급받는 임금에서 사납금초과수입금이 거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 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택시운전사에 대한 퇴직금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도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면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시 지급이 강제되어 있는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결과가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는 일반택 시운송사업자는 운전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 해 운전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택 시회사 사납금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불법제도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무조전 폐지되어야 한다. 택시운전사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방 식도 여타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방식이어야 할 것인바, 이에 택시회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택시회사의 경우 운송수입금을 사업자가 전액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 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된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도 기존의 불법 사납금제도를 고수하는 사업장이 대다수인 것이 실정이다.
여기에는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들어와 민주택시연맹이 월급제 완전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하 고 나섰다.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파업과 집회를 열고 가두서명운동과 선 전전을 계속적으로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 5월말까지 서울, 인천, 울산 등 전국 13개 지역 총 83개 사업체에서 월급제 실시가 확정되었고, 102개 업체 에서 노동위원회 중재가 진행되고 있어 월급제는 전국적인 확산단계에 들어 가고 있어 월급제 시행 사업장이 2백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합승, 승차거부 등 고질적인 병폐가 좀처럼 치유되지 못하는 것은 그 이면에 사납 금제도가 있기 때문이었다. 즉,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과 향상을 위해서도 완전월급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고 그 피해 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사회악인바, 이를 근절하는 것이 완전월급제의 의의라 하겠다.
[저 자] 김도형 변호사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18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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