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철폐, 민주적 개정 촉구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무효화를 위한 전국 서명교수모임과 민교협 소
속 교수들은 27일부터 사흘간 민교협 사무실에서 전국교수 농성에 돌
입했다.
교수들은 △날치기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의 즉각 철회 △노동관
계법의 민주적 재개정 △안기부법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 △안기부 등
공안기구들의 정보수집관행에 대한 조사와 개혁 등을 촉구하며, “반민
주악법의 원천무효화와 민주적 개정이 이루어질때까지 지속적으로 투
쟁할 것”을 선언했다.
97년 1월 28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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