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성(서울민주시민연합 의장), 심성구(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 의
장) 씨 등 유권자 75명은 오늘 오전 11시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주역인 김수한 국회의장 및 오세응 부의장,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날치기로 인해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받았다”며 오세응 부의장과
이홍구 대표를 업무방해혐의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김수한 의
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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