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운동동향]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려

6월 23일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협동조

합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연대

가 추진하고자 하는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입법안에 대한 검토, 심의를 하고자하

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농림부가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이 발표된 이후 농민

들은 이 법안이 명백한 악법임을 규정하고 정부안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

고 제기해 왔으나 농림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는커녕,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4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이날 공청회는 바쁜 일손을 놓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민들과 축협 노조간부

1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

해 농민들의 분노와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협동조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중앙회의 조직이 비대하

고 △중앙회가 정부통제하에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중앙회가 신용사업이 중심

이 되어 돈을 매개로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 위에 군림하며 경제사업은 등안시

하고 △협동조합이 정부정책사업의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협동조합이 기득권

세력의 부정비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전농을 비롯한 31개 단체가 모여 ‘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를 결성하

고 전국적인 현장토론회와 교육 등으로 농촌지역 마을로부터 협동조합개혁의 요

구를 모아나갔다. 또한 국민연대는 ‘협동조합은 농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

다’는 기치를 내걸고 협동조합은 자율적인 상향식 운영이 되어야 하며 경제사업

중심의 연합회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

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리고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을 위한 국민적인

개혁입법안인 ‘농업협동조합법’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 축 임 삼협 중앙회를 하나

의 중앙회로 통합하고 통합중앙회는 경제, 신용사업을 하지 말고 회원 조합의

지도, 감독, 교육, 훈련, 조사, 통계, 홍보, 농정활동 등을 수행하라 ▲신용사

업과 경제사업을 확실하게 분리하여(독립법인) 신용사업은 협동조합은행이, 경

제사업은 전국연합회가 맡도록 하라 ▲업종별, 품목별 전국연합회(독립법인) 결

성을 보장하라 ▲[합병촉진법]을 폐지, 일선 지역농협의 강제적 합병 반대, 자

율권을 보장하라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조항을 폐지하라 ▲협동조합을 농민

에게 돌려주고 농민에게는 농축산물 가격보장, 소비자에게는 농축산물을 저렴하

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라 등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국민연대는 전국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으

며 오는 6월 30일까지 결과를 모아, 7월 5일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90여 시군에서 4만

여 대학생이 ‘농가부채 해결 협동조합 개혁과 미국 IMF 반대 99 여름 농활’을

실시하고, 7월 3일에는 전국동시다발 농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

월 19일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하는 투쟁과정에서 구속되어 1년 6월 실형

을 선고받은 전농 유상옥 사무총장은 구치소 안에서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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