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산하 중등교사회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데 대해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7월1일 교원노조법의 발효로 교원노조 합법화 시대를 맞아 그동안 비합법 조직으로 존재해 오던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이부영)와 새롭게 조직된 한 국교원노조(위원장 임태룡)도 설립신고서를 냈다.

그런데 이날 오후 1시경 노동부 서울 중부노동사무소에는 또 하나의 교원 노조 설립신고서가 제출됐다. 한국교총 산하 서울시 교원단체연합회 중등교 사회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것.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한국교총은 그동안 유일교원단체를 주장하며 교원노조를 반대해 왔다”며 교원노조법 통과된 이후에도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이들이 이제와서 노조설립선고를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노조가 아닌 단체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중등교사회’는 별도의 노조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교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한국교총과의 ‘정책연합’을 통해 조 직확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총이 별도로 노조 조직을 하자 당황해 하고 있으며,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0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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