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법원이 상급단체의 이적성을 근거로 그 산하단체도 이적성이 있다는 판결

을 내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는 2일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 등

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전 회장 김수자(29) 씨에게 징

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등 이 사건 구속자

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진청은 지난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진보민중청년연합’의 산하

단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13일 5명의 회원

이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내용의 일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국보법 남용에 대한 논란을 빚어

왔다.

남부지원은 이번 선고에서 “서진청이 이적단체인 진보민청의 산하단체이며

검찰이 제시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탐독 및 논의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

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며 유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1999년 7월 3일 토요일 제1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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