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계,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촉구
끊이지 않는 국내·외 인권단체와 민주인사들의 서준식 씨에 대한 무죄선
고 요구에 부딪친 재판부가 오늘(6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
했다.
지난 6월 15일 인권운동가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등 3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
라 각 계의 탄원서·긴급서한·기사·광고 등을 통한 서씨의 무죄선고 촉
구 가 대규모로 진행돼왔다.
30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94명이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에
서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성폭력상
담소 등 9개 단체와 해외동포 등이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해 서씨의 무죄
를 주장했다. 또한 휴먼라이츠 워치의 아시아 담당 시드니 존스 씨와 워치
국제인권영화제 부루니 부루스 씨 등 외국의 인권단체들은 “기소 내용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한국 인권상황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하
게 될 것이다”라며 서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김 대통령에게 보
냈다. 또 재판 하루전인 5일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고은 시인 등 106명의
문인들이 ‘검찰의 시대 착오적인 서 씨에 대한 구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며 ‘올바른 역사를 위하여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이 있기를 기원하며’
란 제목의 탄원서를 서부지원에 제출했다. 이처럼 거센 서씨의 무죄 촉구
요구에 부딪친 재판부는 서씨의 7월 6일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하게 되었
다.
1999년 7월 6일 화요일 제1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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