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방송위원회 등 방노련 산하 조합원 3000명이 13일 새벽 6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 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반대 파업 이후 2년 반만의 일이다. 방노련 현상윤 상임의장은 “10년 동안 한 목소리로 외친 방송개혁의 주체로 떨쳐 일어선 것”이라고 이번 파업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방노련이 출범이후 초유의 연대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방노련 파업의 핵심쟁점은 방송법 중 `방송위원회’구성 문제다. 현재 상임위에 올라 확정이 예정된 방송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추천(2배수)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극단적인 경우 정부여당측 인사로 8명까지 구성될 수 있는 구도다.
여당측에서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방송위에 정책결정권을 줌으로써 방송의 독립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노련측의 입장은 이와는 상반된다.
방노련 박진해 사무처장은 “여당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방송의 독립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최소한 방송위원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방송위는 권력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방송위원 상임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 4명의 상임위원 중 1명만을 야당추천으로 돼 있는데 반해 야당과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각각 1명씩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방노련과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방송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와 방송위원회 회의 공개 등이 방송위원회 독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방노련의 주장과 달리 국민회의는 아무런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밤 11시쯤 국민회의 관계자들과 방노련 간부들이 만났지만 여전히 국민회의측은 “조건없이 파업을 중단하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따라서 방송파업이 언제 종지부를 찍을지는 미지수다. 방노련측은 “정부가 전향적인 요구안을 가지고 노정대화에 임하지 않는 한 파업은 필연적이다”라며 정부가 조속히 방송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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