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사건에 대해 곧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박순용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청사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열어 2시간 남짓 논의한 결과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즉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총장은 특별수사팀의 보고를 받지 않으며 △여야 합의에 의해 특검제가 도입되면 그 즉시 수사를 중단한다는 등 3개항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진 전 대검 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이 곧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신승남 대검차장을 비롯해 전국 5개 고검장 등이 참석했으며, 결정은 고검장들의 건의를 총장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착수 배경과 관련해 “정치권의 특검제 도입 논의가 여여간의 정쟁 차원으로 비화돼 결론이 나지 않는데다, 국민들의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엄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결과 극히 일부라도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부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은 검찰이 유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자, 8일 고검장 승진을 앞두고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등 13개 노동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11일 김태정 전 법무장관, 진 전 부장, 강 전 사장 등 3명을 공무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이귀남)는 15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진 전 부장 등 2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강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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