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지난 17일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이 채택된 지 1주년
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로마협약의
빠른 서명과 비준을 각 국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피에르 싸네 앰네
스티 사무총장은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위한 로마협약은 심각한 국제범
죄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며 “국제형사
재판소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에 앰네스티는 각 국 정부가 비준 노력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형사재
판소가 자국의 사법권에 효과적인 보충물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앰네스티는 최근 미국정부가 집단학살, 인류에 반하는 범죄 또는 전
쟁 범죄를 저지른 미국민의 인도를 금지시키는 쌍무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개별국가가 재판에
회부할 수 없을 때 국제적인 사법권을 보장하려는 국제재판소의 목적을 저
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98년 7월 17일, 로마에 모인 120개국 정부가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치안에 대해 표를 던짐으로써 빛을 보게된 로마협약에는 1년이 된 지금
83개국이 서명했고 3개국이 비준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7개국이 더 비준해야만 한다. 2000년 9월 30일까지 60개
국이 비준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위한 협약안은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발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탈리아가 수주 내에 비준할 계획이며, 프랑스에서는 비준을 위
해 헌법이 수정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아시아 최초의 비
준국이 되기 위해 서명과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
는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대
한 논의는 미미한 형편이다.
1999년 7월 21일 수요일 제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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