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법 개정과 관련 노동계와 정부 여당이 합의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파업을 전개하던 방송사 노조들이 오는 28일 오전 6시를 기해 전원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언론노련과 방송노조연합, 국민회의, 자민련 등은 25일 밤 노동계의 5대 요구과제와 관련 잠정합의를 이끌어 낸데 이어, 26일 오전 11시 방송사노조위원장단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노정은 방송독립성 보장 및 인사검증 장치 등에 대해 합의, 오는 8월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합의사항들을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 방송위원 선임, 위성방송 문제에 합의
양측은 방송파업의 핵심 이슈가 됐던 ‘방송위원과 공영방송사장 선임시 검증장치’와 관련,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상임위원은 방송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가 추천하는 방송위원은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명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또 KBS사장은 방송위원회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청기준과 사유를 명기하고, MBC사장도 방송문화진흥회 정관에 KBS사장 선임 절차를 준용해 사장 추천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권고키로 했다.
또 ‘방송편성규약’과 관련해 노동계는 애초 노사 동수 참여의 방송편성위원회를 구성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한다’는 현 정부여당의 방송법안 관련조항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양보했다.
또 재벌·신문·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할 것을 요구한 노동계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3/1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정도의 제한으로 이견을 보여왔으나,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추천시 1개 사업자만 허가하도록 국회를 통해 권고한다’는 것으로 양측의 입장을 절충했다. 민영방송의 소유지분과 관련, 방노련은 족벌 상업방송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을 현행 30%에서 10%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영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시 특정인의 소유지분 인하를 국회를 통해 권고한다’로 합의했다.
* “절반의 목표는 달성”
방노련은 이번 노정합의에 대해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면서, “상당부분 불만을 표시하는 조합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및 법률제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파업을 전개해 노정협상을 이끌어 냈다는 점, 그리고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KBS와 MBC노조가 14일 동안이나 연대파업을 통해 일체감을 이루었다는 점, 공동대책위 구성을 통해 방송법을 전국민적 관심사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노사편성위원회 및 방송위원회 청문회 등 상당 부분에서 양보한 것과 관련, 방노련의 한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되자 방송사 경영진들은 복귀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는등 공세를 가했고, 노조의 동력도 한계가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전국연합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등 270여개 사민·사회·종교단체는 이날 오전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앞으로 집권여당과 방송노조간 합의내용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7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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