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0일 8.15 특별사면과 관련, `대통령께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준법서약제의 폐지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사면 불가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 아들이란 점을 악용, 기업인들한테 돈을 받고 세금까지 포탈한 범법자인 현철씨를 특별사면에 포함한다면 사법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힌데 이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국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저 자] 고형규 기자

[출 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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