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업노조의 조합원이 임단협 조인 이후 구속돼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원산업노조(위원장 복덕규)는 2일 조합원 김모씨가 지난 6월 파업기간 중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김씨 등 조합원 14명은 파업중 작업참여를 둘러싸고 빚어진 폭행사건으로 홍모씨 등 회사측 피해자에 의해 지난 6월10일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지난 달 30일 구속영장이 집행됐으며 이 사건에 연루됐던 나머지 조합원 13명 은 불구속처리됐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과정에서 42일간의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지난 달 21일 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조인식을 하고 파업기간 중 제기된 고소고발을 노사 쌍방이 취하키로 했음에도 뒤늦게 조 합원을 구속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포항 남부경찰서는 김씨의 구속에 대해 “개별집단폭행에 의한 고소 사건이며 폭행전과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8.0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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