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만드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상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8월 6일 현재 근로복지공단 앞 인도에서는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유가족과 공동대책위 회원들이 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의 발단은 지난 6월 22일 4개월여 동안 산업재해로 투병하던 이상관(27세) 씨가 가족과 자신의 삶을 원망하며 자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심약한 젊은이의 죽음이 아니었다. 산업재해로 거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산재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일방적으로 요양연기 신청을 묵살하고 통원치료를 종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치료와 재활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정이 결국 젊은 노동자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비참한 일은 98년 공단이 IMF 고통분담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이 대책안의 주요 골자는 요양일수 제한, 조기치료종결 등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은 지난해 산재노동자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철회한 듯 보였으나 현실에서는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건강과 생명을 저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공단과 산재보상제도의 불합리성과 노동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무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일이므로 철저한 보상은 물론 노동자의 의사에 따른 공단과 산재보상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공단과 산재보상법 개혁 그리고 유족에게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요 결의대회에 참여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 요구에 폭력 연행

8월 5일 오후 5시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가 유족과 노동자, 학생 등120여명의 참석으로 열렸다.

대회가 끝날 무렵 유족과 공대위 대표가 그동안 면담을 거부해 온 이사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공단으로 들어가던 중 경찰이 폭력을 휘둘러 故 이상관노동자의 아버지가 어깨 부위를 가격당하고 형은 팔을 심하게 다쳤다.

또한 이날 대회에 참석했던 42명이 강제 연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행을 막으려고 경찰 수송버스 앞에 드러누웠던 참석자들도 폭력으로 제압되고 함께 연행되었다. 공대위는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폭력을 휘두르는 공단과 이사장의 규탄하고 앞으로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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