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법’과 `의문사 특별법’ `민주화운동 보상법’ 등 인권3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핵심내용에 대한 당정 조율이 늦어지는데다 부실한 법안 내용도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법안인 인권법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놓고 여권이 `법인’과 `독립적 국가기구’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등 몇 달 째 원점을 맴돌고 있다.
여권은 지난달 말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의 장과 김성재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나서 시민단체와 집중적인 토론을 벌인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시민 단체들의 요구대로 통합방 송법에 새로 규정될 방송위원회처럼 독립적 국가 기구로 하고, 자율적인 예산편성권 등도 보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은 그 뒤 법무부가 이 안에 강력히 반대하자 인권위를 법무부 산하 법인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일관성을 잃는 바람에 문제를 복잡 하게 만들고 있다. 7일 당정협의에서도 법무부쪽은 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결국 당정은 인권위 원과 직원을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상수 국민회의 제1정조위원장은 8일 “시민단체와 법무부의 의견에 차이가 많아 조율중”이라며 “현재 상태로 볼 때 이번 국회 에서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문사 특별법의 경우 조사 대상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 을 당한 사건’으로 한정함에 따라 인혁당 사건 등은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법안의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경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요건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위 헌 소지도 안고 있는 등 법안 내용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들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 심의과정 에서 수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졸속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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