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안 무효화 투쟁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14일부터 단위노조 차원의

총파업 결의를 모아내기로 하는 등 2월 말까지의 투쟁일정을 확정·발

표했다. 또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

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도 움츠러들었던 투쟁 동력을 재가동하고

나섰다.

범국민대책위는 13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 대표자 및 실무

자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부문별·지역별 투쟁 방침등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농민·여성·교수·변호사·보건의료인 등 각 부문별 집회

를 포함해 전국동시다발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으

며, 강연회와 토론회, 세미나 등 집회외 행사도 잇따라 개최할 방침이

다.

연석회의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17일부터 23일 사이에 노동법·

안기부법과 관련한 전국순회강연이 열리며, 2월 하순경 백만인서명운

동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법 재심의 쟁점

사

항’에 대한 토론회를 다음주중에 가지며, 20일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를 위한 시국선언자 대회를 개최한다.

범대위는 안기부법 무효화 투쟁의 일환으로 19일 전국의 안기부청사

및 지부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가지고, 27일경엔 안기부법 관련

국제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4일 단위노조별 총파업 결의를 시작으로 15일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비리재벌·부패권력 규탄 결의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개최한다. 이어 17일부터는 전국 단위노조 간부들이

철야농성을 통해 비상대기에 들어가면서, 22일까지 준법투쟁 및 집회

투쟁을 거친 뒤, 24일에서 28일 사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

노총은 야당이 불철저한 타협안을 제시할 경우, 야당농성도 돌입하기

로 했다.

2월 하순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세력이 총파업 철회 이후

현저하게 떨어진 조직력을 어떻게 재가동할 수 있을지, 한보사태 등

으로 분산된 여론의 흐름을 어떻게 몰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97년 2월 14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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