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 네트워크센터 등 5개 단체는 11일 정부가 PC통신에 올려진 ‘서해교전’ 관련 글을 삭제한 것과 관련, “삭제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 등은 지난 6월 서해교전사태이후 PC통신 동호회 게시판에 “정부가 북풍공작으로 어설픈 여론수습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게시물 삭제조치와 함께 1개월간 이용중지명령을 받은 김모씨를 통해 낸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정부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글을 삭제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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