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여성피해자 대회 열려
전국연합은 12일 오후 7시 기독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여성피해자대회
를 열고 국가보안법에 따른 구속이 구속자와 가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했다.
인권·사회·노동단체 회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
에서는 생생한 피해사례가 발표되었다.
영남위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이경(38) 씨는 “8살
난 아들 앞에서 남편과 함께 경찰에 의해 개처럼 끌려갔다”며 “경찰들은 혼
자남은 아들의 처지와 모성애를 들먹이며 혐의사실을 인정할 것을 강요했는
데 구속 중에도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말
했다. 또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김지영 씨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90세
가 넘은 모친을 만나기 위해 입국신청을 냈으나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
의자의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며 거절했
다”며 자유로운 왕래와 가족상봉마저 가로막는 정부를 비판했다.
전국연합의 손미희 여성국장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족과 개인의 삶이
파괴돼 어머니와 아내들이 고통 당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사
회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
했다고 밝혔다.
1999년 8월 13일 금요일 1433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