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동향] / 기타동향
서울지하철 노조, 석치순 위원장 등 2명 실형선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석방
서울지법은 13일 선고공판을 열어 서울지하철 노조의 4.19 파업과 관련해 석
치순 위원장과 박정규 역무지부장에게 실형 1년6월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구덕
회 부위원장, 홍순영 승무지부장, 김용진 차량지부장, 오선근 기술지부장, 우재
현 정책실장, 서형석 교육선전실장 등 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선휘 총무부장, 김대훈 쟁의지도부장, 황철우 교육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노조간부 9명은 이날 석방되었다.
한편 지난해 민주노총 총파업 건으로 1년여 동안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7월
구속되었던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이날 저녁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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