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운동동향]
기만적 사면복권에 각계에서 규탄 목소리 높아
지난 13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발표한 광복절 특사에 대해 각
계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사면에서는 교도소에 복역중인 1,742명이
석방되고 7명이 감형되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공민권이 제한되어 있는
1,112명에 대해 복권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2년형이 확정된
김현철에 대해 잔형면제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사면해 주었으며 한보 및 경성 사
건에 연루되었던 황병태 전의원과 김우석 자들을 사면했다. 이에 비해 구속 수감중인 255명의 양심수 중에는 불과 56명만
이 석방되어 199명이 그대로 감옥에 남아 있다.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석방을 요
구해 온 장기수 손성모(71세, 19년째 구금중), 신광수(71세, 15년째 구금중)씨
도 석방에서 제외되었으며 정태흥, 정명기, 강위원 등 한총련 3∼5기 의장들도
모두 제외되었다. 노동운동에서도 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과 문상기 인천제
철 노조위원장 등 단 두 명만이 형집행 정지로 석방되었을 뿐, 이승필 전 마창
노련 의장, 김광식 현대자동차 위원장 등 대부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김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이사장,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임성규 서울지하철 노조 사무국장 및 현대정공 노조 안현호 위원장 외 간부 6명
등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만적 사면조치에 대해 민가협은 13일 성명을 발표,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인 8·15 사면조치는 권력형 비리의 상징인 김현철의 사면에 양심수 일부
끼워넣기로 끝났다”고 비판하고 김현철에 대한 사면조치 철회와 양심수 전원석
방 및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12일 민가협, 민변,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김현철 씨에 대한 잔여형기 면제라는
변칙 사면은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규탄하고 범국민적
연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청와대 항의방문을 하였다. 그리고 13일 오전
11시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김현철 사면조치 철회 및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구기동에 있는 김현철의 집으로 항의방문을
하였다.
민주노총도 13일 성명을 발표, “양심수와 노동자들을 들을 중심으로 사면·복권이 단행될 경우 이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인권, 더
이상의 개혁은 없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정부가 파국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노동자·서
민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개혁을 외면하는 김대중 정부에 대해 “정권퇴진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고 전체 민중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0
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구속 김대중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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