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

16일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논의와 8·15사

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앰네스티는 이 성명에서 일단 56명의 양심수 석방과 김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

히 19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들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과 “계속되

는 국보법에 의한 체포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이용되며 또한 많은 시민들의 북한과의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며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김 대통령의 국보법 개정 약속이 즉각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국보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

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국보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모든 이들의 석방을

위해 계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9년 8월 17일 수요일 제1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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