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지난 6월 22일 산재요양 도중 발생한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에 대

하여 책임자 처벌,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공단

본부 앞에서 20일째 철야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간부 등 노동자와 학생

26명이 17일 오후 7시경 영등포 경찰서로 강제 연행되었다.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사전경고도 없이 당일 집회 마

무리를 하고 있던 농성장에 들이닥쳐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고 마구잡이 연

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만이 아니라 길 가던 행인들까지 연행되

었고, 고 이상관 씨의 부친과 유족들이 강제 납치되어 18일 새벽 현재 소재

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공대위는 주장했다.

연행자 가운데는 주영미 공대위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김

은희(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은주(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

장)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은 “영등포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불법체포와 감금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해 “이후 다”고 밝혔다.

고 이상관 씨는 작업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지

만 공단측이 ‘통원치료’를 통보하자 이에 좌절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 씨의 죽음으로 공단측이 산재노동자들의 보험금 수령 사유를 의심 하며

치료요양기간을 조기 종결하려든다는 비난이 계속돼왔으나 공단측은 오히려

유족을 폭행하는 등 안하무인격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1999년 8월 17일 수요일 제1436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