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우누리, 천리안, 유니텔 등 컴퓨터통신 운영회사들이 저작권 분쟁을 이유로 MP3 음악파일에 대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데 대해 법원이 “서비스를 재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본지 30호, 33호, 55호 참고)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주)한민씨앤테크 등 MP3 파일 공급업체들이 데이콤 삼성SDS 등 PC통신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낸 음악파일전송서비스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PC통신 운영업체들은 신청인들이 컴퓨터 음악파일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P3 파일 공급업체들이 PC통신운영회사들과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음악파일 서비스를 제공해온 만큼 PC통신 운영회사들이 음악저작권자들과 저작권 사용료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음악파일 제공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MP3와 관련한 법정다툼은 지난 4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등 저작인접권 단체들이 음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내 4대 통신사가 서비스를 중단했고 파일공급업자들이 이를 일방적 계약파기라며 음악파일전송서비스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냄으로써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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