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사이버공간에 국경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내서버를 이용한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외국서버를 이용한 한글판 음란사이트 단속에는 속수무책이어서, 청소년보호법을 발동, 코넷(한국통신), 보라넷(데이콤), 넷츠고(SK)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에 대해 인터넷 국제관문에서 음란물 강제 차단을 의무화하는 특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강제 차단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적잖이 든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통제원리로 접근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건강한 자정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우누리 통신모임 찬우물 시삽 이요훈 씨는 “양질의 정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대책이 함께 병행되지 않는 통제 방침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방침을 비판했다.

사이버 공간의 검열장치로 작용해 온 전기통신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 이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란물 강제 차단 방침이 또 한번 사이버 공간 속의 표현자유논쟁과 정보공유논쟁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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