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가 자신과 부인의 나체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반발을 산 끝에 사법 심판대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는 포르노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음지에서 끌어내 포르노에 대해 말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막기만 한다고 막아질 수 없는 게 포르노다.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불법 해킹용 프로그램이나 음란물이 경매상 품으로 버젓이 등록-유통되고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 고 있다.
이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란물 강제 차단 방침이 또 한번 사이버 공간 속의 표현자유논쟁과 정보공유논쟁을 불러올 전망이다.
인터넷·통신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발족한 ‘학부모정보감시단’의 기획자 이은경씨의 제안이다. 무조건 막기보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보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인터넷 사이트 ‘이승희 홈페이지가 유죄라니...’(210.113.6.129/~sbroh/sunghilee/main.html)에 떠올라 있는 글들이다. 이 사이트를 만든 노상범(33)씨는 이달 중순께 열릴 고등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승희는 음란한가 음란하지 않은가? 음란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승희씨는 '한국이 자랑하는' 국제적인 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반면, 이승희씨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국내 네티즌들에게는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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