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과 양심의 자유-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일간(2면 발행) 인권하루소식(제 1443호) 1999년 8월 27일〔2〕
}}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 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
벌
하
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