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무부가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는 호주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학계와 유림, 여성단체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남대 정환담(59·법학)교수는 “호주제는 가족공동체 원칙과 동성불혼 원칙 등을 확립해 가족과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구실을 해왔다”며 “역사적으로 중국 및 일본의 식민지 위협과 서구문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돼왔다”며 호주제 존치론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국가는 호주제도를 기초로 호구와 인력을 관리해왔고 `6·25′ 이후 주민등록제가 도입되면서 그 의미가 약화됐으나 국민가족제도의 중심원리로 규범력을 갖고 있다”며 “호주제는 전국민의 가족생활에 관한 실질적 헌법질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폐지론쪽 대표로 나선 부산대 김상용(37·법학)교수는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라 성리학의 영향으로 장자에 의한 가계계승과 처첩제가 일반화된 조선 후기에 들어온 것”이라며 “일제가 천황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무사계급의 가족제도를 통치수단으로 도입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호주제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남성우월주의를 조장해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며 “호주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가족생활공동체를 반영한 부부중심, 친권자 기준의 호적편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벌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유림과 여성단체 대표들 사이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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