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가칭) 준비모임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철학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0일께 이 연대기구를 공식 발족하고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준비모임은 “막연한 국가보안법 철폐가 아니라 인권상황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놓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인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구성, 이적단체 고무찬양 등)의 완전삭제를 목표로 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을 놓고 색깔논쟁이 일면서 국가보안법이 소폭으로 손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국가보안법을 놓고 폐지와 개정 등 의견차이가 있지만 국가보안법 7조 완전삭제를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해 개정요구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식 발족할 `국민연대’에는 전국에서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준비모임은 덧붙였다. 권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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