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원칙
국가보안법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
들은 국보법 폐지·개정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국가보안법과 싸우는
광범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연대기구는 서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관용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수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는 가
능한 한 개정론의 수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절제하면서 함께 전진하는 대국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
원 1.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를 광범위하게 아
우른다.
2. 국보법 7조(찬양, 고무 및 이적) 완전 삭제 입장을 ‘국보연대’의 최소한
의 공통분모로 한다.
3. 7조 완전삭제 주장을 포함하는 한 각 참가 단체는 개별활동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이 연대기구 밖에서는 개별적으로 얼마든 지
대폭 개정이나 폐지 주장을 펼 수 있다.
4. 국보법(특히 7조)의 벽을 넘어 민주발전을 실현한다는 공동과제 앞에 서
가입단체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한 최대한의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 다
수결 보다 전원일치의 정신으로 사안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토론과 설득으로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도록 최대한 의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5. 이 연대기구에는 단체와 개인이 참가할 수 있다.
6.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1999년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논의 하
기로 한다.
7. 이 연대기구의 가칭을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로 한다.
‘국보연대’ 제안이유
1. 작년 말부터 국보법 철폐를 위한 더 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개정논의가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반 국보법 논의는 정치권의 논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국보법 반대운동을 위한 광범위한 연대세력과 운동의 구심점이 생
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또다시 우리 사회의 야만성을 드러낸 ‘색깔논쟁’에 대해서도 속수무
책이었다. 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오랜 소망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은 또다시 기만
적 소폭 개정에 그칠 조짐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우리의 출발은 이미 많이 늦어
버렸다.
2. 국보법은 물론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동조 및 이적)야 말로 오랫동안 우리의 인권상황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다 알다시피 국보법 제7조는 항상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였으
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심층에까지 내려가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
장치였다. 수구세력들이 끝까지 남기고 싶어하는 조항이 바로 7조이며 유엔이 폐
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7조이며, 국보법 구속자 중 약 93%가 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국보법 반대운동은 “철폐!”가 아니라
7조 폐지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7조 폐지에 방점을 두지 않는 한 국보법 운동은 진정 국보법에 반대할 의사가 빈
약한 운동이라 해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인식을 철저히 공유하는 광범위한 전선을 시급히 구축해
야 한다고 믿는다.
즉, 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폐지를 최소한의 내용으로 하는 개정론자가 함께 하
는 연대기구의 형성, 되도록 ‘정치의 언어’를 억제하면서 철저히 ‘인권의 언어’를
가지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국보법의 벽에 함께 도전하는 참신하고도 광범위한
통일전선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 광범위한 통일전선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국보법 7조의 완전삭제가 결
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인식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7조의 존폐를
둘러싼 싸움이야말로 진정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중
대한 기로에 서있다.
1999년 9월 1일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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