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협·한길리서치 7백여명 전화설문조사
국보법 7조(찬양·고무죄)와 10조(불고지죄)의 수사권을 안기부에 넘겨
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52.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안보관련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안기부법 재논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국민들은 황장엽 사건이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와 한보사태로 인
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터뜨렸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54%가 동의를, 32.2%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의 독립 46.4%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2, 23일 양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7백3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기부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7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가
14.6%로 나타났다.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46.4%)가 가장 많았고 ‘
정보권과 수사권 분리'(20.2%) ‘예산과 업무의 공개'(17.3%)’ ‘권한의
축소(12.0%) 순이었다.
“안기부 두렵다” 61%
이번 설문조사결과 국민들의 대다수는 안기부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
보다는 정부와 여당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안기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하는 질문에 ‘당이나 정부를 위
해 일한다’고 72.8%가 응답했다. 국민들은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후 ‘
안기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53%가 동
의를 했고, 32.6%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안기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우려는 ‘안기부에 대한 느낌’
을 묻는 질문에서 국민의 61%가 ‘두려운 느낌이 든다’고 대답한 반면
‘친근한 느낌이 든다’는 3.3%에 불과한데서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는 96%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오차 +-3.7%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협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렴하여 개악된 안기부법의 재논의와 더불어 안기부의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830호 (2면 발행) 1997년 2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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