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끝난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는 애초 목적한 `파업유도 공작’의 진상을 완벽하게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공안기관 부당 개입 노동부 무기력 확인
3일 끝난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는 애초 목적한 `파업유도 공작’의 진상을 완벽하게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노사문제에 대한 공안기관의 광범한 개입 실태와 노동부의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성과도 있었다.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결실로는 검찰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공안합수부’와 지방검찰청 조직을 통해 공안적 시각에서 조폐공사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했고,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이 이를 보조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강희복 전 사장과 양승조 전 기획관리본부장 등 조폐공사 간부들의 입을 통해 98년 9월16일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을 만난 것 외에, “98년 6월~12월 사이에 대전지검과 고검, 청주지검 검사들을 수시로 접촉해 공사 노사문제를 협의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더 광범한 개입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더욱이 진 전 부장이 공사쪽에서 조기통폐합 방안을 마련한 10월2일 이준보 대검 공안2과장에게 지시해 `장기분규로 노사 자율타결 기대가 난망하며, 불법파업시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구조조정의 선례를 보인다’는 공격적인 내용의 `구조조정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이 보고서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물론 법무부에까지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 상부의 사전인지 의혹을 규명할 단서를 확보했다.
한편, 방용석 의원(국민회의) 등은 검찰 주도의 공안합수부가 법률상 노사문제를 총괄조정하도록 돼 있는 노동부를 배제한 채 노사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해온 문제점을 집중 제기해 공안기관이 아닌 노동부와 총리실의 `노동관계차관회의’등 법률적 기구가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조폐공사 노조에서 수차례 낸 부당노동행위 탄원서조차 읽지 않고 검찰 주도의 공안합수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무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 확인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인식시켰다.
이밖에 그동안 성역으로만 여겨졌던 현직검사 등 검찰 관계자와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관례를 만든 점도 앞으로 청문회제도 발전에 기여할 성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는 의원들의 준비 및 신문능력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그대로 드러냈다. 진실규명보다는 정략적 질의 및 발언에 치중하는 몇몇 의원들의 모습은 `청문회 무용론’을 더욱 확산시켰다. 또 검찰과 기획예산위 등 정부기관이 `수사중’이라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도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요소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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