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이 밝힌 하반기 세정개혁 방침은 정부의 재벌개혁 방침과도 연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선 안 청장이 정당한 세금납부가 없는 부의 사전상속, 변칙증여에 대해서 대기업이든 누구든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밝힌 부분은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와 일맥상통한다.

이런 의지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 정재계 간담회를 통해 밝힌 재벌개혁 의지와, 재정경제부가 이의 후속조처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세제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우회증여 의혹과 관련해 `탈세의혹이 있으면 세무조사 검토는 당연하지 않으냐’는 견해를 밝힌 것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물론 이날 발언은 세무당국 책임자로서의 원칙을 재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보면 이날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집했는지를 우선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올해초 삼성생명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지난해 10%에 불과하던 지분을 26%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상속지분을 실명전환했거나 계열사자금을 동원해 차명지분을 실명전환했는지가 조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사들인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안 청장은 3월말 결산 법인인 삼성생명이 지난 6월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상황을 신고해 현재 신고내용을 전산분석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전자의 주가조작건도 국세청의 예봉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안 청장은 “검찰이 조사결과를 통보해오면 세액계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일가가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에 유출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혐의가 포착된 재벌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하반기중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안 청장이 정부를 지나치게 의식해 선수를 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안 청장이 `의중’을 말한 것이지 그것이 당장 구체화돼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세청의 일상적인 업무를 강조해서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일 기능별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인력을 현재보다 두 배로 늘렸고, 주요 대기업 계열사간의 97년도분 주식변동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국세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