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험 정부부담 50% 법제화 보험급여 제한 철폐 이루어져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9월 3일 ‘의료보험 국고지원 50%

확보, 재정통합 즉각 실시’ 100만명 서명 사업을 정리하고 노동자·민

중에 실질적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정부 부담 50% 법

제화와 보험급여 제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의료보험 관

련 3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준)은 성명에서 ‘일부에서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파악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통합-통합반대”의 대립 구도를 정부·보험자

-의료제공자-의료수요자·국민 등 세 행위자간의 절충 속에서 해결하려

는 움직임이 있다. 이들은 의료보험제도의 “시장성”을 온존시킨 채, 행

위 당사자간의 타협과 양보로 현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재정부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와 자

본의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민중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의

료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히고, ‘내년 총선을 감안하여 잠시 미뤄

진 “보험료 인상” 조치가 만약에라도 이루어져 노동자·민중의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면 국민적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천명하였다.

1. 의료보험의 급여 제한을 철폐하여 충분한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직장의료보험의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1. 지역과 직장간,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해

야 한다.

1. 의료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부담 50%를 법제화하고,

정부와 사용자의 부담 비율을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

1. 통합의료보험의 실질적 기초인 지역, 공·교, 직장조합의 재정을 즉

각 통합해야 한다.

1. 현재의 행위별 수가체계를 비롯한 진료비 지불체계를 전면적으로 바

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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