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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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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니까 맘놓고 쓴다 – 병원에 웬 군인이 근무를?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낯선 사람들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군인 신분
이면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에는 97년부터 들어온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이제는 무려 200
여명이나 된다. 서울병원에 150명, 나머지 지방에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처음에는 간병인 목적으로 들어왔죠.”
상이군인들이 간병인을 대달라고 청원하자 공익근무요원을 보낸 것이
다. 손발이 없거나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기 위해 들어온 공익근무요원
들이 지금은 간호부, 의무기록실 등 모든 직종에 퍼져 있다. 이들은 단
순히 보조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서비스의 문제다.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이
들 공익근무요원들이 혈액을 타오는 일까지 하다보니 의료사고의 위험
까지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레
지던트 출신인 공익근무요원이 수술에 들어가는 경우마저 있다. 이러다
가 의료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
보훈병원의 사례에서처럼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결국 인건비 절감용이
자 인력대체용으로 악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공익근무요원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국방부에 인력이 남아도는데, 신청하
라’는 공문을 받은 전남대병원은 ‘정부방침에 협조한다’는 명목아래 10
명을 요청했다.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면서 그 자리에서 일하던 일용직
들은 해고될 예정이다. 김천의료원, 천안의료원, 서울대병원, 그리고
원자력병원도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됐거나 배치할 예정이다.
공익근무요원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병원도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다. 환자의 불편을 덜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인
건비를 줄이고 인력을 줄이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신청한다면 그 피해
는 곧 바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병원은 돈벌이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악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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