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아래 기사는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감면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다. 그러나 실제 의보료의 감면 폭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감면을 받더

라도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 의료보장의 혜택이 실질적으

로 확대될지는 의문이다.

■ 의보료 감면, 10월부터 저소득층 56만 가구로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감면 확대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돼 56만7천

가구가 추가로 10월분 의보료부터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험료 감

면 조치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감면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가 늦어져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

가구 등 저소득층 감면 대상 가구 가운데 종전에는 20세 이상 부양자가

있으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부양자 있더라도 실업 등으로 실질

적인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의보료가 재산 정도에 따라 10∼30%씩 감

면된다. 또 현행 감면 가구인 저소득 모자 가구와 비슷한 55세 이상 여

자단독 가구 등에게도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의보료 감면 혜택을 받은 가구는 현재 10만5천 가구(감면

액 연간 41억원)에서 56만7천 가구(감면액 연간 285억원)가 추가로 늘

어난다.

감면확대조치가 적용되는 지역가입자는 이달중 가까운 의료보험관리

공단 지사에서 보험료 감면 신청을 하면 10월분 의보료부터 재산 정도

에 따라 10∼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1999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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