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단치 “최소한 7조 폐지” 한 목소리

17일, (가칭)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준비모임은 27개 단체 집행위원장 회의를 갖고 9월 20일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9월 1일 제안되었던 ‘국가보안법 7조 완전 삭제’주장을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하는 광범위한 연대기구가 드디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 ‘국민연대’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단체는 애초의 27개 제안단체를 포함해서 115개 단체(9월 17일 현재)로 집계되었다.

강원룡 목사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원로 서른 분을 고문으로 모시게 될 이 연대는 최영도(민변), 이해동(인권목회자동지회), 박인상(한국노총) 등 12명의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참여연대) 등 3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이미 내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보안법 7조의 완전폐지 실현을 최소한이자 1차적 목표로 삼고 추석직후부터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국민연대’는 전국 헌법.형사법 교수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 국가보안법 7조 자료집 및 해설책자 발간, 두세 차례의 집중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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