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1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 등 5명을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현대전자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작전자금을 지원한 이영기현대중공업 부사장, 박재영 현대상선 이사, 강석진 현대전자 전무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주가조작을 실무 지휘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박철재 현대증권 상무를 포함,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대 관계자 5명이사법처리됐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을 주도한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작전자금을 댄 현대중공업(1천882억원), 현대상선(252억원), 현대전자(200억원)등 3개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참여연대와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정몽헌 현대전자회장, 김형벽 현대중공업 회장, 박세용 현대상선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5∼11월 이뤄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이 회장이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 계열사 자금을 끌어들여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 현대전자 회장 등 정씨 일가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강원은행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드러난 현대중공업과 자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새롭게 밝혀진 현대상선과 현대전자 등 현대 계열 3개사의 경우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회사 간부들의 주도로 이뤄진 점등을 감안, 실무자들과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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