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교조 가입 경위 조사…학교장, 자술서 작성 요구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공언한 가운데,
교육청은 각 학교장에게 지침을 내려 4일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
경위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장들은 교사들에게
전교조 가입 경위서 또는 자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장관 담화와 15개 시·도 교육감 결의에 이은
조치로서, 앞으로 전교조 탈퇴각서 요구 등의 수순을 거쳐 본격적인
징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담화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관련자는 예외없이 처벌하겠다”
는 방침을 밝혔으며, 같은날 시·도 교육감들도 △94년 전교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복직한 뒤 각서내용을 위반한 교사 △전교
조 등 불법단체를 결성 또는 가담한 교사 △학교 내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교사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을
한 교사 △재야 및 노동계와 연계한 불법단체행동에 참여한 교사 등을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일체의 자술서나 경위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 아무개(신구중학교) 교사는 장학사로부터 직접
전교조 가입여부를 추궁받았으며, 서울 ㄱ초등학교 학교장은 출산후
입원중인 교사에게까지 자술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97년 3월 5일 (수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35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