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이후 고용승계를 요구해왔던 현대중기노조가 21일 현대건설과 최종 합의를 하면서 440여일동안의 장기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현대건설과 현대중기노조(위원장 박복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건설연맹은 21일 서울노동청에서 교섭을 갖고, 조합원 117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로금 1200만원을 지급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타결은 지난 97년 퇴출 이후 조합원들이 서울로 올라와 2년째 노숙투쟁을 벌여오다, 현대건설측의 고용승계 거부에 항의방문과 함께 팽팽한 교섭을 벌여오다 지난 17일 노동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러나 애초 이번 교섭은 현대건설의 자회사인 금강관악건설로 일부조합원의 고용승계와 위로금 지급으로 병행해 진행되다, 금강관악건설에서도 유휴인력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등 고용승계를 원치않아 위로금 지급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련의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지난해 국회에서도 고용승계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안다”며 “아쉽지만 대부분이 고령인 현대중기 조합원이 금강관악건설로의 승계를 부담스러워해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50%, 30일에 위로금의 나머지를 지급키로 한 가운데, 현대중기 노조는 오는 29일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보고대회를 갖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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